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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메타폴리스 화재의 재발방지 대책은
“조례제정 등 시 차원의 강력한 방안 마련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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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 운 한국안전연대 중앙회장,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겸임교수     ©화성신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재해발생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야 동종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메타폴리스 사고은 인재로 판명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원인분석과 이를 통한 재해방지 대책마련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동종의 사고를 막고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주문해 본다. 

 

  첫째,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재의 3요소는 ‘가산점’을 준다. 필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과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가산점’이란 표현을 쓴다. 

 

  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첫 글자로 조합해서 나온 말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가연물과 점화원이었다. 즉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고발생 이 후 화성시가 내놓은 대책은 동종의 고층건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이 고작이다. 안전점검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메타폴리스와 같이 다단계 하도급에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고층건물 관리에 대한 시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 건물의 직접적인 소유주에게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이익을 얻는 일에는 촌각을 다투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촌각을 다투는 건물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차원에서는 그 건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 즉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을 별도의 과정을 신설해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돈께나 있는 분들이 평생 안전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한 시에서 실시한 교육은 수 십 년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건물을 짓다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면 그 건물주를 사형시켰던 법전이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이다. 인위적으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겠지만 얼떨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화성시는 졸속하게 유가족과의 보상과 방향을 잃은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그래서 다시는 화성시민들이 같은 재해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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