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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부풀려 건강보험금 빼돌린 병원장 구속
경기남부청, 14억 상당 편취 병원장 등 검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3/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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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단가를 고가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 A(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계산서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48,)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인 피의자 A씨는 20091월부터 201612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30~45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을 5560만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개당 10~30만원 상당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모두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요실금 검사에서 복압 측정을 위한 1회용 검사 기구(카테터)를 재사용한 후 마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해 속이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관련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방광염, 질 출혈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해온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도합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B(48,)는 피의자 A씨에게 요실금 치료재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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