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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은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제도개선 촉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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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이 지난 16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서부권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내 감염병 관리체계와 공공의료원의 책무 강화를 주문하고,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 서부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안산, 수원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원거리 이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성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결핵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고의무를 태만하게 여기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조치를 등한시 여긴 안성병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경기도내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체계의 부족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은주 의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60세 초과 조리원이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퇴사를 요구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 조리원 747명이 도비 미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고려해 인건비 지원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정부지원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종사자 연령 상한기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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