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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수원 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이전시도 유감’
주찬범 화성태안3지구 원주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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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

 

수원시-종갓집 화성시에게 패륜 저질러 국방부-차도살인 꼼수 부리며 피해전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읽었다. 수원시 패권주의와 국방부 행정편의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수원시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마시는 싹 마시는 것도 모자라, 꿩을 잡을 때 뽑은 깃털과 먹다 남은 뼈다귀까지 화성시에 무단 투기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국방부 역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차도살인 식으로 민원을 피해가며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200여 년 간 화성시는 수원시 발전에 거름이 됐다. 사람들은 현재의 수원시가 원조‘水原’인줄 잘못 알고 있다. 원조 수원은 융 · 건릉, 용주사, 화성태안3지구, 수원대학교, 주말농장 등이 소재한 화성시 화산동 일대였다. 1789년 정조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부를 이전했다. 노론의 반대를 차단하기 위해 성리학의 절대가치인 ‘효’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룡농주형(盤龍弄珠形,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 명당지세로 소문난 수원부 구 읍치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그를 명분삼아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이전하며 개혁신도시를 건설했다. 금양지구가 된 구 읍치는 죽은 사람의 땅이 됐고 가난과 낙후에 신음했다. 반면 화성시의 희생으로 성장한 수원시는 대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군 공항까지 이전해가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종갓집이지 식민지가 아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웠다. 민원 때문인지, 군사전략 상 필요에 의해서인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식이다. 화성시도 수원시 이상 피해를 감수했다. 소음과 개발제한은 물론 전투기 추락사고까지 수차례 경험했다. 군사전략 상 선택이라면, 수혜 받는 종전부지 지자체보다 피해 받을 이전부지 지자체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점령군포고령 같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이를 흉기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단추가 제대로 채워질 리 없다.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 좋다. 따져보자. 특별법의 핵심 키워드는 ‘종전부지’, ‘이전부지’, ‘사업시행자’의 관계이다.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대체시설 수준이나 종전부지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맞교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담합 맞춤형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폭리를 얻을 수도, 대체시설이 부실화 될 여지가 있다. 이전할 군 공항시설은 종전부지 평가액에 고정되지 않고 국방전략에 맞춰 조성되어야 타당하다. 이러니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수원시의 월권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장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수원시=사업시행자’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정하면 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만, 국방부는 공평무사 대신 행정편의주의를 선택했다. 수원시에서 수원시로 이전할 경우 수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원활하겠지만, 다른 지방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도 그 지위를 고수 ·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면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자.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사업에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함의이다. 수원시가 사업시행자라고 가정하자. 이전부지 주민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토지수용에 불응하면 어쩔 것인가?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에는 국방이라는 공익과 수원시의 시익이 공존한다. 특정 지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을 희생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역사성에 있다. 조선은 왕릉 반경 20 리(8Km) 이내를 금양지구로 설정했다. 군 공항 부지는 융 · 건릉의 부속토지로 조선왕실 소유였다. 일제는 이를 강탈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이주민들에게 불하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남양부'를 '수원군'에 통합시키고, 다시 '수원군'을 도시지역 '수원읍'(현 수원시)과 농어촌지역 '수원면'(현 화성시)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융 · 건릉은 화성시에, 군 공항부지는 수원시에 편입시켜 분리했다.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는 일제강점의 잔재일 뿐이다. 군사시설을 이전하면 화성시에 귀속시켜야함은 당연하다. 수원시는 일제가 제정한 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것인가? 수원시는 ‘산수화’라는 말까지 유행시키며 화성 · 오산 · 수원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속셈은 재정이지만 정조라는 역사의 뿌리를 공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합칠 땅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통 큰 경계조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사실 수원 군 공항 개발은 정조의 숙원사업이었다. 원대했다. 사망 직전 품고 있던 구상을 서유린에게 토로한다. 만석거와 축만제를 수로로 연결한 후, 넓은 남쪽(현 수원 군 공항 부지) 못 쓰는 평야를 관개해서 옥토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정이 화성(華城)을 보는 비중도 주나라의 기읍이나 한나라의 관중과 다름없으니, 백성의 생활 터전을 중시하는 정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만 석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뚫고 아홉 길 높이의 보를 성 서쪽에 쌓음으로써 관개용수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는 온 경내에 미치고 다시 그 경내에서 멀리 팔도에까지 두루 미쳐간다면 그로 인한 이로움이 어찌 넓고 크지 않겠는가” (정조실록) 1800년(정조24) 6월 1일 그 시절 경제개발의 핵심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었지만, 오늘날은 첨단산업육성으로 변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정조의 유업을 계승하면 난개발 될 것이 뻔하다. 수원은 포화상태이다. 개발의 수요가 시루 속 꽉 찬 콩나물처럼 넘쳐나고 있다. 개발시안에는 산업·주거·문화 공간 등이 혼재되어 있다. 중국집에서 해장국도, 돈가스도, 떡볶이도 팔겠다는 발상과 똑같다. 이익에 눈 먼 수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반면 여유가 있는 화성시는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명품 경제특구로 개발할 능력이 있다. 

 

결론을 내리자. 국방부와 수원시가 온갖 행정폭력을 다 동원해도 화성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군 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면 하루속히 특별법을 백지화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이전결정과 동시에 종전부지의 행정구역을 화성시에 환원시키고, 개발권한을 넘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국방부와 롯데가 합의한 사드부지 환지방식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한다. 피해를 보는 이전부지 지자체에게 종전부지개발권을 주면 수많은 지지체들이 유치를 희망할 것이다. 이전 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 전액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투자하면 반대하는 시민도 설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수원시의 반성과 자중이다. 천방지축 온 화성시를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선동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잠자코 잇다 소음공해 해결과 개발제한해제라는 꿩과 알을 감지덕지 받아먹으면 된다. 애초부터 수원 군 공항부지라는 꿩은 화성시에 연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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