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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악법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라”
주찬범 화성 태안3지구 원주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3/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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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 2

 

 

혼자 살겠다는 수원시 탐욕과 국방부 편의주의의 사생아

독립기관 등 설립 통해 피해자 공감 가능한 법 제정돼야 

 

 수원시와 대구시 국회의원들은 다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힘없는 타 지자체를 죽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떼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던 김진표와 유승민이 주도했다. 그들의 바람대로 종전 부지주변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전 부지주변은 가난과 낙후의 땅이 될 것이다. 화성시는 행정주권과 실리는 물론 존엄성까지 다 잃고 수원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다.  

 

 특별법은 강자독식을 비호하는 악법이다. 수혜자는 명시했지만, 이전부지주변의 피해를 책임져야하는 주체와 구제범위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거렸다. 마지못해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는 것도 뻔뻔하지만,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가이드라인은 더더욱 기가 막힌다. 

 

 오래 전 군대에는 군복에 몸을, 군화에 발을 맞추라는 말이 있었다. 똑같다. 이전부지주변의 피해가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제어된다는 말인가? 또한 수원시가 무슨 자격으로 화성시에 들어 와 지원 사업을 벌인다는 말인가? 예컨대 힘 있는 놈이 힘없는 사람을 강박해서 자기대신 전쟁터에 내 보내고, 부인의 외로움을 달래준다며 안방에 들어가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틀린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군 공항 이전은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전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지원 사업을 병행해야한다. 선 투입하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군인공제회 등에서 조달한 후, 종전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하고, 남으면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국방비로 사용하면 된다. 그만큼 종전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은 이전비용과 이자를 지불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국회와 국방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기’에만 급급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할 시 예상되는 골치 아픈 절차·국유지매각 특혜논란·세금·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피하기 위해 수원시 배후에 숨어버렸다. 법의 권위는 떨어졌고, 불공정이 판을 치게 됐다. 피해자 화성시민은 누구를 붙잡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되는지조차 혼란스럽게 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투비행단 재배치 이상의 목적이 있다. 핵심은 한국전쟁 때부터 사용했던 낡은 시설을 첨단시설로 바꾸는 세대교체이다. 국방부는 종전부지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첨단시설까지 기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수원시는 소음공해 · 개발제한 등과 같은 민원해결과, 한계에 봉착한 성장 동력을 재 점화시키기 위해서, 7조여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부도날 수표를 발행하듯 동의했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식 거래가 성사되자, 양자는 허락도 안 받고 화성시에 새집을 짓겠다고 나섰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수원시의 탐욕과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가 국회에서 교접해 낳은 사생아다. 특별법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교활한 성정을 지녔다.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간질과 분열공작까지 합법화시킨 것이다. 소수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독재주의이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공항을 이전한다지만, 피해주민들은 적에게 죽나, 아군에게 죽나,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 

 

 통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다가 올 미래다. 통일이 되면 수많은 군사기지 재배치사업은 필연이다. 그렇다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조삼모사 식 악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다면 나라는 통일이 되고도 수백개 소국으로 분열될 것이다. 귀찮다고 미봉책을 써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라도 장애가 되는 관련법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군사시설이전관리공단’ 등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한다. 피해자도 공감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하며, 그 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전면폐지가 곤란하다면 대폭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 이전부지주변에 대한 지원계획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사업 총비용 중 최소 30% 이상의 규모로 이전부지지자체의 뜻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기해야한다. 국방부는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다. 군사전략 상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첨단시설조성비용은 국고에서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며, 해당금액은 이전부지주변에 지원함이 정도이다. 또한 기피시설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은 혜택도 병행해야 한다. 희생에는 대가가 있어야 공정한 사회이다. 고단하겠지만, 특별법 폐지 혹은 전면개정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작업이다. 편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악법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이며, 궁극적인 애국이라고 믿기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폐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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