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고] 소중한 내 연금 ‘투명한 청렴시스템’으로 관리
최영환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4/05 [16: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매년 각 나라의 부정부패로부터 가장 깨끗한 나라 순위를 정하는 국제 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25일 발표한 ‘2016년 세계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2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발표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다.(2015년에는 31위) 

 

최근 여론을 장식하는 국정농단사태등으로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는 등 청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가입자 2,183만명, 수급자 414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 3대 연금인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성은 어떨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의지 및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26개 공공기관의 2016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2014년 3등급, 2015년 2등급에 이어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동안 공단이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임직원이 꾸준한 청렴의지를 실천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노력의 결과라 평가 할 수 있다.

 

우리 공단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약560조원의 거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운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 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실의 내부 기금감사부와, 감사원, 국회 등에게 철저하고 촘촘한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을 두어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휴대전화 사용제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직무 윤리 등을 준수해야하는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자산 운용내역을 공시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2003년부터 ‘임직원 행동 강령’을 마련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부서장 보직시 청렴서약서 준수, 청렴 마일리지 운영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자의 IP 추적이 원천 차단돼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감사실에서도 신고자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레드휘슬 헬프라인’제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으로 공단 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직무관련 부조리나 품위손상 등에 대해서도 익명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외부 청렴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삶에 공헌하고 있으며 화성오산지사 직원 모두는 국민의 노후자산 안전 지킴이로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