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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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지난 18일 청 교육센터 강당에서 현장경찰관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제도 혁신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기조강연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준비한 내부 혁신방안 중 우수방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단장은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들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부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관서에 구성된 ‘수사현장 혁신 T/F’를 통해 경찰수사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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