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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리 개발행위중 문제 발생, 책임소재는?
수평 안맞는데 설계·행정당국은 나몰라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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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과정에서의 부실로 인해 공장부지 건설이 지연되고 재설계가 필요해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설계, 시공, 행정기관 모두가 핑계만 대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책임소재 를 분명히 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안면 수촌리 1413-1번지 일원에서 공장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이뤄진 후 건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토목공사로 인해 부지의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고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평이 맞지 않으니 당초 계획된 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준공검사를 신청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 큰 문제는 제대로 토목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이 올라가 건 축후 설계변경이 필요해 막대한 자원낭비와 추가비용이 들게 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토목설계를 맡았던 A사는 “제대로된 설계도면을 마련해줬지만 토목공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준공검사를 요청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와 토목건설사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만큼 제대로 다시 공사를 하던지 설계변경요청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허가를 맡아서 한 A사가 토목공사 후 제대로된 확인절차만 거쳤어도 이같은 문제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건축설계를 맡은 B사 역시 “사업주가 토목업체와 건설을 진행하며 수평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배관역시 잘못 매립한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러나 토목과정에서의 잘못은 A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도 “설계 도대로 토목공사가 이뤄지는지 토목설계사와 건축주가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고 말했다. 

 

 토목공사에서의 문제가 결국 건축과정에서의 문제로 이어진 만큼 A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담당기관인 화성시의 문제도 있다는 것 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개발행위 과정에 서 도면대로 건설이 이뤄지는지 확인해 야할 의무가 화성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 관계자는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수촌리 1413-1번지 개발에 대해 준공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수평을 맞춰 재공사에 나서던지 설계변경을 통해 올바른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설계사부터 행정기관까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피해는 사업주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관련업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재설계에 재건축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적인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면서 “사업자도 토목, 건축 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하지만, 행정당국이 제대로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야만이 부실공사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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