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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비정상의 악습이 쌓이는 것을 개탄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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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지는 수원 군공항이 자리한 땅의 일부가 화성시에 속해 있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를 수원시가 단독으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방부가 같은 당사자인 화성시는 배제시키고 수원시와만 협의하여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는 취지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거기다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를 화옹지구 단 한 곳만 선정한 것은 국가적 대형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도 역시 화성시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곳의 자치단체장인 화성시장과 제대로 협의된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는 화성시민입장에서는 실망감과 분노감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원 군공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이런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하여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62년 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원 군공항이 국방과 안보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감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이 나라 땅의 어딘가에는 위치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의 수원 군공항의 위치가 군공항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나 문제가 제기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다. 수원지역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지역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내세운 공약이었다. 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원 공항 이전은 국방부에 건의되었고 국방부가 이 건의를 수용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공항 이전은 정치논리나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서 우려할 일은 자칫 공항 이전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 이전한 곳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생기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큰 틀에서 이익과 손해가 똑같아지는 제로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걱정할 일은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면 없었던 문제까지도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 공항이전에 따른 비용이나 공군전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비켜가서는 진실하고 용기있는 대선후보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수원 군공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국민 통합, 국가의 균형발전, 국가안보라는 세 가지 대명제를 만족시켜 주는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금번 대통령 후보 중에 현명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의 등장을 간절히 고대한다.
 
비정상의 악습이 쌓이는 것을 개탄한다.
 
그 어느 국가도 자국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항구적으로 지켜 주고 의식주를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과 고통,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당한 상실이 국가의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집행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가 외침이나 내란을 겪을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의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미래를 포기한 나라이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일보다 값진 것이다. 그것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영토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도발이나 훈련 등으로 목숨을 잃은 순국장병에 대하여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온 국민이 기리고 높이 받들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을 후세가 배우는 것은 국민된 도리로써 마땅하고 숭고한 의무이다.
원치 않게 대형사고가 나서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들이 어떤 이유든 정부에 대하여 항쟁을 하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법치주의 국가라면 그 사고와 사건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배상 그리고 예우가 전쟁 중이나 군복무중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순국선혈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순국선혈이나 전상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보훈이나 배상이 결정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이것은 첫째는 순국선혈들을 모욕하는 일이요, 둘째는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에게도 욕을 먹이는 일이다.
무엇보다 법에 따라 적절하게 국가 유공자들이 지정된 경우라면 유공자들은 온 국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떳떳하게 자신이 유공자임을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예우인 만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국민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누가 유공자인지를 신상보호라는 이유로 감추어야 할 정도라면 그것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유공자를 선정했는지 의심해 볼 일이다. 또 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보훈의 혜택을 줄 때는 결코 여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회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친 가산점을 주어서 공정한 경쟁의욕을 꺾는다든지 몇 배로 노력을 해도 합격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일반 지원자들에게는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부당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당장은 이를 반길 일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명예를 팔아 불명예를 사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나라 곳곳에 비정상의 악습이 당연한 일상처럼 쌓여가고 있지 않은지 살필 때이다. 이것들은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 당장 파괴시켜야 할 적폐인 것이다. 여기에 건강한 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감시가 절실하다. 또 국민들이 누구도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억울하거나 비통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줄 국가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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