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만5,501명의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현호 경기도의원(자한당, 이천1)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 등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을 시‧군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명기된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신분과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낮은 수당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현호 의원은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상 이‧통장의 업무량이 매우 많은데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통장의 수당을 월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는 2016년 말 현재 1만5,501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 확인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군의 시책홍보와 주민불편 및 민원해결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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