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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
권한쟁의심판 청구…공은 헌법재판소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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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갖고 국방부와 수원시의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어디로 가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얘기하며, 지역최대 현안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법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원시의 끊임없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시도에 대해 화성시와 시민들은 ‘수원시의 수익사업 이자 기득권의 이익추구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갈길 머나 수원시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수원전투비행장은 전투비행장 52만4,367㎡와 화성시의 탄약고부지 107만3,049㎡를 포함한다.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종전부지 지자체장(수원시장)이 전투비행장 이전을 건의한 후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2~3개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후 최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성시 화옹지구만을 단일 예비후보지로 선정해 논란을 키웠다. 현재 이 상태까지 과정이 진행된 상황. 향후 국방부의 이전후 보지 심의·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유치신청, 국방부의 이전부지 심의·선정, 이전사업시행, 지원사업시행, 증전사업시행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방부장관, 기재부차관, 국토부차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와 과반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수원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화성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침체’·주민간 갈등 ‘우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시도 과정중 국방부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상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권한쟁의심판을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투비행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 시설인 화성시 관내의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건의서가 수원시 독단으로 국방부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이해당사자인 화성시를 배제 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정을 한 것은 특별법상 건의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만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해안 관광벨트가 무너지는 것도 큰 아픔이다. 매향리 미군 폭격장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던 화성시민의 고통도 배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화옹지구의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 이전후 보지 선정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토지매매가 사라졌고 전원주택 개발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잠재적으로 주민간 골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는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린 후 대응전략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 의심판 뿐만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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