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남119안전센터가 향남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노후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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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향남119안전소식지 6월호를
제작해 8일 열린 향남읍 이장단 회의에서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중점적인 안내가 있었다.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은 직접 성능확인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한 후 성능확인검사 후 합격증명서 발급받으면 된다.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단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해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화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김한태 향남119안전센터장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으로 병을 예방하듯 10살 된 노후 소화기도 건강검진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분말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소화기의 설치 개수가 많은 큰 대상물에는 경제적일 수 있지만 소화기 20개 미만의 대상물의 경우 성능검사를 받는 것 보다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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