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소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경기연구원, 지방자치 보장방안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6/12 [12: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보장방안으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주요 요인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안한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조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가 갖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최성환 연구위원은 사전적 입법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 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란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동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예비평가실질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세부 평가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로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