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소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멋진 옥외광고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2017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신청 접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6/12 [12:4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7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올해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 디자인개발과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31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 등 3차례 심의를 거쳐 9월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경기홈페이지(www.design.gg.go.kr) 공지사항이나 건축디자인과 8008-3518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