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은 지난 14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고려 및 공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ESG 고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의 평가에 사회책임투자에 근거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행사의 원칙 등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수립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적연기금 중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뿐”이라며 “이들 기금들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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