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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불금 부정지급 방지! 농관원이 간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6/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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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숙 화성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 화성신문

보조금 위주의 예산을 직불제로 재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0%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며, 유럽연합(EU,76%), 미국(63%), 일본(52%)의 비율도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직불제 예산비율은 14.7%에 불과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 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하면, 농지의 형상 및 이행사항 기준 등을 점검해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9월30일까지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가의 직불금지급 신청 내용(재배면적, 품목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신청내용이 같은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행점검은 현재 조사원이 직접 논, 밭 등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재배면적과 품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152만7,000호(124만 4,000ha)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불제 점검시 나타나는 주요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휴·폐경농지 신청, 비대상 작물 재배, 타인경작 농지 신청, 미재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5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행점 검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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