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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비정규직 갑질공방 ‘시끌’
태안초, 성실의무 위반 징계위 회부…돌봄교사, 학교장 작위적 기준 주장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7/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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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 징계를 놓고 갑질공방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관련법에 따른 조치라는 반면, 해당 교사는 의도된 징계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태안초등학교에 따르면 이달 초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돌봄교실 교사 A씨의 징계요구 서한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구체적 사유는 간식비 회계처리 부정, 교실청소 미흡, 아동관리 소홀, 외부인력 고용 등이다.

 

A씨에게 이런 내용의 징계사유서를 받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또, A씨가 학교 앞 시위로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징계를 호소하는 시위중이다. 

 

태안초 이달주 교장은 “간식비는 처리시한을 넘긴데다 내용도 일부 틀리고, 자신의 업무를 외부인력에 맡기는 등 성실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돼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다.

 

반면, 해당 교사는 이번 징계를 교장의 작위적 기준에 따른 악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회계처리 지연을 회계부정 또는 횡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교 측이 예정 검사일이 아닌 불시에 교실을 점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돌봄교사 A씨는 “당시 전학생의 간식비는 회계처리만 3~4일 늦어졌을 뿐 사전에 환불됐다”며 “담당 부장교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교실에 들어와 서랍장 등을 어지럽혀 사진 촬영하고선 그걸 빌미삼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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