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등학교 비정규직 갑질공방(본지 2017년 7월 12·19일자 11·10면 보도)에 교육당국까지 불똥이 튀었다.
최근 해당 돌봄전담사 전보를 볼모로 중징계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태안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안초등학교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현재 징계위에 올라있는 이 학교 돌봄교실 보육전담사 A씨에게 전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를 옮기도록 재촉하는 건 돌봄전담사 A씨에게 스스로 잘못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마저도 교육당국은 전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에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학교에선 교육지원청의 내신서 제출요구를 정식문서가 아닌 메신저로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에도 직접 찾아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뒤 사실확인서 교부를 요구했지만, 처음과 달리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끝내 사실확인서는 내주지 않았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결탁해 전보내신서 미제출(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를 더해 해임이나 파면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 관계자는 “교육청이 인사위 징계심사에 올라 있는 당사자의 전보 등
에 개입할 근거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사실여부 확인을 일체 거부하며 입을 굳게 닫았다.
태안초등학교 행정실장 B 교사는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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