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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사委 기울어진 운동장(?)
2/3가 학교 측 인사…교사징계 기각 ‘0’건…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각 분야 적합인물 선정”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8/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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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     © 화성신문

<속보>일선학교에서 비롯된 비정규직 갑질공방(본지 2017년 7월 12·19·26일자 11·10·11면 보도)이 여전히 난맥상이다.

 

이번엔 교육당국의 편향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이 논란거리다. 

 

3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안초등학교 돌봄교실 보육전담사 A씨의 징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위는 심사대상인 A씨와 돌봄교실 담당교사 B씨를 출석시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심사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결과는 1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각에선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돈다.

 

교육지원청 인사위가 학교 측에 우호적 인물 위주로 꾸려지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사위는 현직 교장 2명, 6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장, 노조 추천인사 3명 등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의 2/3가 학교 측 인사여서 편향된 판단이 우려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인사위 구성으로 여태껏 비정규직교사 등의 징계회부 건 중 기각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사실상 (인사위가) 징계여부보다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을 앞세운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인사위 면면을 살펴도 부적합한 인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 관계자는 “인사위는 관련규정(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라 각 분야별 적합한 인물로 구성했다”며 “학교장, 변호사, 공무원도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경륜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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