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전용구역에 대한 불법주차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위반의 5배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만 하지 않으면 되는줄 알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비상등을 켜놓고 볼일을 보는 등의 행위에 주차위반보다 더욱 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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