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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화성오산교육청’
돌봄교사, 징계심사 재심 포기 외압 주장…교육지원청, 재심청구 의사 확인…외압 없어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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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비정규직 갑질공방과 관련해 잇달아 논란을 낳고 있다.  

 

편향된 인사위원회 구성(본지 8월 2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재심 포기 외압으로 시끄럽다.

 

1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태안초등학교 돌봄교실 보육전담사의 징계처분(견책) 사유서를 양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했다.

 

이후 해당 보육전담사 A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교육당국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재심 포기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이제 와 재심을 청구해 봤자 지금(견책)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며 사실상 재심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교육지원청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며 “교육청마저 학교 편에 서서 비정규직 약자를 외면하면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재심청구 여부만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 관계자는 “당시 해당 보육전담사에게 재심청구 의사를 물었을 뿐 포기를 유도하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건 당사자(보육전담사)가 대화 내용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일”라고 했다.

 

학교 측에 치우쳐 ‘비정규직 갑질’로 오해될만한 처신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최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등에 수사의뢰 했다.

 

A씨는 이를 교육당국과 학교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압박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학교가 당초 의도한 중징계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사실무근인 아동학대를 들고 나와 노조를 배제한 기관대 개인의 대결로 몰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A씨의 아동학대 의혹 민원을 받아 자체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 뿐”이라고 맞섰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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