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이상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법원도 없는 화성시의 법원유치를 위해 화성갑 서청원 의원, 화성을 이원욱 의원, 화성병 권칠승 의원이 함께 팔을 걷었다.
화성시 관내 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화성시에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있어 관할 지역 인구가 2017년 6월 기준 약 307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올해 7월 기준 인구 약 67만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급격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법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화성시는 특히 제조업체가 8,500여개에 달해 경기도 내 가장 많아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도 빈번해 신속한 법정분쟁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며 “화성시 67만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도록 하루 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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