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소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돌입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시대 선도역할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8/18 [15: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지난 718일 본회의에서 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18년 개헌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 외부전문가 8,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8월부터 20186월까지다.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김유임(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현삼(경제기술과학위원회), 박옥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안혜영(교육위원회), 양근서(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보건복지위원회), 명상욱(교육위원회), 방성환(교육위원회), 지미연(보건복지위원회), 김지환(도시환경위원회)이다.

 


외부전문가에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등이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정책토론회, 10월 도민의견 수렴,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2018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