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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결의
송낙영 의원, 개발제한구역 최유효이용론 제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9/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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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영 경기도의원이 보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송 의원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해 있지만 제도개선은 미흡하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712월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기간 2020년까지 연장 신청 최소면적 완화, 신청 이후 준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정비사업 기부체납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 및 공원·녹지이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 포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위한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촉구 등을 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송낙영의원은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 말까지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촉구 건의를 하게됐다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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