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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酒車) Out, 운전자도 Out’
경기남부경찰청, 24시간 장소 불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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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추석연휴 및 가을철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음주운전 사망사고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올 연말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음전 제로를 위한 주차(酒車) Out’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酒車) Out’ 계획이란 술취한 차량(酒車)을 도로에서 축출(Out) 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남부청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주차(酒車) Out'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전일 음주후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주요 간선도로 합류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점심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운전에 대해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출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장소로는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 반복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되도록 함으로써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위와같이 주차(酒車) Out’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들어날 경우 입건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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