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에서 도박꾼들이 각 패에 배팅된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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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1~19일 화성·수원 가정집, 사무실,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총 31명을 검거했다. 이중 수원지역 ◦◦파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6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B씨(53세·여) 등 2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7명은 가정집, 사무실, 식당, 펜션 등을 임대한 후 하우스장,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빌려주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찍새(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씩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난 1월1~19일까지 총 1억원 상당 이득을 얻었다.
상습도박자 B씨(53·여) 등 24명은 위와 같은 기간 총 11회에 걸쳐 약 60억원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했다.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도박꾼 20여명만 은밀히 모집해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 사무실, 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한 면을 보였다.
특히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들로, C씨(42세․여)는 도박으로 인해 5,000만원 상당 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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