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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축사 신축, 장안·우정주민 다 죽는다”
가춘분뇨 조례 시행 앞두고 신축시도 줄이어
이격거리 늘리고 주민동의 필수로 규정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9/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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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장안면, 우정읍 지역이 축사, 우사 등 기피설비의 무분별한 신축 시도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등 환경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신축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축사 신축과 관련해 마을 이장이 금품을 수수한 일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간 내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화성시 축산과, 장안면, 우정읍, 환경사업소, 지역주민등에 따르면 장안면, 우정읍 지역에 30여건 의 넘는 축사, 우사 등의 신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이같은 주민 기피시설 신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낮은 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강 화 등 복합된 요인 때문이다. 

 

최근 무허가 축사의 관리가 강화되고 축사의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축사의 이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절대농지에 축사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중 화성시 장안면, 우정읍 지역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지가 많아 축사 이전과 신축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가 5년 여의 시도 끝에 ‘화성시 가축분료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도 축사 등의 신축이 크게 늘어난 요인이다.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의 민가가 있을 경우 개, 돼지, 오리, 닭 등 잡식성 동물을 키울 경우는 500m, 소, 젖소 등 초식동물을 키울 경우 300m이상 민가거주지에서 이격하도록 돼있다. 또 기존 축사의 증축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조례 시행 전 축사 등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은 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장안면의 한 주민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련한 관련 조례를 화성시는 이제야 마련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서 “인근 용인시의 경우처럼 축사 등과의 이격거리를 1km로 늘리던지 설치시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사 신축과 관련한 지역주민간 내분도 일고 있다. 독정5리 주민 일부는 지난 19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장을 즉각 해임하고 마을 인근의 축사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여한 독정5리 주민들은 “최근 돌아가신 전임 이장이 축사신축과 관련해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 이장의 해임을 마을 23가구 중 15가구가 요구했는데도 장안면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장실을 찾아 “불법행위가 확인된 축사의 허가를 철회하고 시 차원의 난개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장안면장은 “일부 주민들이 현 이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관련규칙상 해임건의안 작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했을 뿐”이라면서 “오늘(19일) 현 이장과 논의를 거쳐 자진사퇴 등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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