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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속 태안3지구 원주민 위한 대책은 없나(?)
만년제 고의누락으로 고향떠나 사망 속출
공론의 장 마련하고 대책마련 서둘러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9/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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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3지구 원주민들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년제 누락사고의 진상공개를 요구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 화성신문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여년간 답보상태였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재개됐지만 고통을 겪어온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아파트 사태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 지역국회의원, LH(토지주택공사), 원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보상책 등 대책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성 태안3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개발 과정에서의 만년제 누락사고의 진상공개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2003년 LH는 원주민들에게 2008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약속하면서 집과 땅을 수용했지만, 현재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2020년 하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공사 지체이유를 만년제의 고의적인 누락때문으로 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화성시와 LH공사는 태안3지구 사전협의를 2003년 2월13일 종료했지만, 화성시는 다음날인 2월14일 경기도에 2만358평방미터에 달하는 ‘만년제 보호구역지정’을 의뢰했다”면서 “하룻밤 사이에 만년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밤새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되물었다. 태안3지구 남단으로부터 200m 떨어진 만년제의 누락사고 때문에 문화재 보호와 용주사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이후 14년간 태안3지구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오랜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고향을 떠난 원주민들이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이제는 수조차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주찬범 대책위 위원장은 “사업이 중단된 지난 14년간 지가가 최고 500%까지 상승해 LH는 만년제 누락사고로 오히려 수천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며 “만년제 현상변경 허가로 사업의 적법성을 보완한 2007년 11월까지 부당이익기간을 단축해도 2003년 대비 최소 200%가량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지사 상승분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원주민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4년 김제 ‘지평선 산단’ 시 행사가 공급지체로 인해 1가구당 연간 1,000만원씩을 보상한 선례도 소개했다. 

 

한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78억원을 투자해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일원 118만 8438㎥를 개발 3,76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LH다. 1998년 최초 지구지정 후 2003년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이후 2006년 2월 착공됐다. 이후 만년재 등 문화재의 발굴과 용주사 등 불교계의 반발이 잇따르며 2007년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LH가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 했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7월 경기도가 승인해 10여년만에 사업재개에 나서게 됐다. 

승인안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한옥특화지역을 개발하고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도록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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