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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불편사항은 경기도 120번 콜!
9개 분야별 연휴 대책 마련 불편 최소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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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만들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최장 10일간의 연휴를 맞은 도는 30일부터 109일까지 실국별로 16개반 1,464명을 투입해 안전사고, 교통, 의료, 쓰레기 문제 등 생활밀접 분야의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 ‘120경기도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언제나 민원실과 120경기도 콜센터는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언제나 민원실에서는 여권접수, 자격증 재발급, 생활·고충민원 상담을, 120경기도 콜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 안내, 외국어 및 수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상담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일부터 109일까지 9개 실국, 16개반, 1,464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 각종 민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빠른 귀경을 위해 시외버스 5개 업체 54개 노선을 증회하고 73대의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역시 귀성객 수송수요에 따라 예비차를 활용해 증회 운행하도록 했다. 도내 택시 36,926대 가운데 4,652대는 연휴기간 동안 시군 실정에 따라 택시부제가 일부 또는 전면 해제된다. 또한 30일부터 109일까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방송, 전화(1688-9090), 스마트폰 앱(경기교통정보), 인터넷(gits.gg.go.kr), 트위터(@16889090)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버스정보(BIS) 등 신속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명절기간인 10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난 7일부터 도는 추석명절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중이다. 도는 제수용품 공급확대, 직거래 장터 확대 등으로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숙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연휴기간에도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등 6개시에 11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귀향을 원하는 노숙인에게는 귀향여비도 지원한다. 수원 다시서기센터 등 일시보호소 3곳에서는 합동차례상이 차려진다.

 


31,000여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은 연휴기간 중 1,361명의 생활관리사가 주3회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102일부터 9일까지 도시락, 부식 및 밑반찬 배달, 식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한다.

 


연휴기간 동안 경기도내 병의원 3488개소, 약국 2762개소, 응급의료기관 64개소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상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20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e-gen.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사용해도 된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1개소에 119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병의원 안내 등 응급상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무인원을 1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한다. 가스와 정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반도 운영한다.

 


도는 대행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쓰레기 배출 가능일자를 주민에게 사전 홍보해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 도와 시군에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과 무단투기 신고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도로 지·정체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 지역에 단속인력을 투입, 단속도 실시한다.

 


1013일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염색, 도금 등 악성폐수 발생 지역, 도축, 도계장 등 2,524개소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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