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장학관, 입·퇴사 불투명 논란
입사 후 자격여부 확인절차 ‘전무’…무자격자 무단이용 정황 일부 발견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9/27 [10: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화성시제2장학관 전경.     © 화성신문

 

화성시장학관이 사생들의 불투명한 입·퇴사 관리로 논란이다.

 

입사 후 자격여부 확인절차가 없어 무단이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화성시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과 도봉구 창동 일원에 제1·2장학관을 각각 운영중이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관내 거주 고교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가 당초 목적이다.

 

관련조례(화성시 장학관 설치·운영 조례 6조)도 신청 당시 본인이나 부모·친권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 이용료 11만 원 등 우수한 이용여건으로 신청자도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3년간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332명(2.96대1) ▲2016년 367명(2.64대1) ▲2017년 430명(2.98대1) 등이다.

 

정원 제한에 밀려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도 올해 169명에 이른다.

 

하지만 입사 후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시 관외로 이사해 자격을 잃어도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입사생 내부수칙은 제23조에서 재사기간 중 사생 본인 및 친권자의 등록기준지나 거주지가 화성시 관내를 벗어난 경우 퇴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지 변경 후 장학관을 무단 이용하는 정황도 일부 발견됐다.  

 

관내 고교 출신 A(19) 군은 “입사 후 자신의 부모 주소지가 서울시로 옮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태연하게 장학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선배로부터 들었다”며 “예비 대기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자격도 없는 학생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재단 측은 조례 정비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조례 개정 후 내부수칙을 보완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