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 택공사)가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기업인 LH가 공공성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민주, 화성을)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 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매각’할 것을 이사회 의결했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 일괄매입, 청산시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 방식을 이미 결정했고 ‘리츠’방식 도입에 따른 손익발생 시점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지난 2016년 8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안건이 논의되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은 원안의결됐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공급·확산에 앞장서야 할 LH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 제1조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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