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강우·강설 등 실외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시설사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의 농도도 외부활동 시 호흡기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실천 노력을 강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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