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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리 벚꽃마을, 개발행위로 ‘몸살’
적법 개발 시답변에 대책마련 촉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0/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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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로 인해 보통리 벚꽃마을의 상징인 벚꽃나무들도 벌목됐다.     © 화성신문

 

보통리 벚꽃마을 주민들이 상업시설 건립에 따른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보통리의 아름다운 환경보존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보통리 주민 등에 따르면 20여 채의 전원주택만이 존재했던 벚꽃마을이 4년 전 A씨가 임야와 일부 대지를 매입한 후 개발에 들어 가면서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보통리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벚꽃마을은 30~40년된 벚꽃나무로 마을이 둘러싸인 자연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 얼마 전까지 대규모의 한옥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A씨가 개발에 나서면서 환경훼손은 물론, 미세먼지, 공사 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 B씨는 “A씨는 법의·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필지로 분활해 가족 명의로 허가를 취했다”면서 “A씨는 마을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절대로 훼손치 않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지만 무책임한 개발로 인해 현재 벚꽃마을의 60%정도가 황폐한 땅으로 변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을의 상징인 벚꽃나무도 당연히 벌목됐고 설상가상으로 마을 한복판에는 500석 규모의 대형음식점을 짓고 있기도 하다”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벚꽃마을을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토지가 다수로 분할됐고, 가건물 형태의 주택이 건설된 점을 들며 A씨가 개발을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화성시는 1,000m²이하인 14개 필지로 분할해 불법은 아니라는 답변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개발 행위에 나섰기 때문에 시로서는 허가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주민 C씨는 “편법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개발행위에 나서 대응할 방안이 없다면 아름다운 화성시는 계속되는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반문한 후 “원론적인 답변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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