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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신도성 경기도음악협회 난파연구위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10/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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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5)-끝

 

2006년 4월 9일 홍난파에 대한 자료집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제목은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 보’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음협)와 민족문제연구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했다. 양측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위원회)가 집필했다. 사실 양 단체는 물과 기름이라고 여겨질 만큼 음악가 홍난파에 대한 관점에서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상대방의 주장은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었고 또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협은 매년 난파콩쿨을 개최하고 난파음악상을 수여하여 왔는데 홍난파의 위상이 흔들리다보니 이러한 난파기념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가 때문이다. 연구소도 2006년 당시 친일인명사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난파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다. 음협은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교수)과 신도성(필자, 경기도음악협회 난파연구위원)을 집필진으로 추천했고, 연구소는 김도훈(국가보훈처 연구원)과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추천해 위원회를 2004년 11월 구성했다. 

 

홍난파 공동연구위원회 모임 첫날에 어색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반론을 이어온 두 단체에서 모여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할지 막막할 뿐이었다. 마치 우리가 보는 TV토론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위원회에는 상호간의 토론을 조정해 주는 진행자조차도 없었다. 위원회의 연구는 우선 홍난파에 대한 일생을 조사했으며 객관적인 1차 사료로 증명된 것만을 사실로 확인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현으로 기록을 했다. 물론 연구위원회의 어려움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었고 간단한 표현을 가지고 뜻밖의 자존심을 건 논쟁이 벌어져 그동안 작업이 무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었다. “견해를 달리하 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밤새도록 격론을 벌인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인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작업 자체가 무산될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일도 몇번인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가서 합의 안되는 사항은 없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교훈을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다” 민경찬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이와 같이 회고했다. 

 

홍난파 연보에 관한 이 책은 홍난파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기록의 근거를 각주에 밝힘으로서 후에 홍난파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었으며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 대처럼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은 각주번호가 무려 350번까지 가는 방대한 자료집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각주에는 근거되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1차 자료의 저자, 소제목, 서적목록, 발행일, 면수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홍난파는 친일파인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소위 친일파)로 분류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인물의 친일행위가 자발적인가? 둘째 인물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졌는가? 그리고 셋째 인물의 행위가 민족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었거나 독립운동가에게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했는가? 이다. 

 

이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음악가 홍난파의 친일행위를 자발적으로 볼 수는 없다.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내 땅이야 말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아니될 고장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 의무가 있고 나는 내 땅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1936년 잡지 ‘조광’에 기고했던 그가 이듬해에 일본경찰에 검거돼 72일간 수감 후에 풀려나고 사상 전향서를 썼다면 이를 자발적인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난파의 친일행위는 1937년부터 1941년 사망까지 몇가지에 불과하 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행위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친일반민족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친일반민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홍난파의 친일행위가 우리민족에게 얼마나 크게 악영향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그가 나라를 팔아먹고 자손대대로 호위호식을 한 것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 악질 고등형사처럼 독립지사를 죽이거나 탄압 한 것도 아니다. 필자는 이러한 분들의 친일행위를 과연 ‘개인의 악’으로 규정해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보다 ‘우리민족의 불행’으로 보고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유책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기고한 ‘홍난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내용은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책에 있음을 밝힌다. 필자의 졸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준 독자에게 감사드리고 ‘홍난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마친다. 화성신문 독자에게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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