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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재단 부실·비리 ‘천태만상’
무자격자 3·5급 직원 무단채용 들통…감사원, 업무담당자 등 징계처분 요구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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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문화재단 사무국.     © 화성신문

 

화성시문화재단의 부실·비리 양상(본지 546·553·554호 1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미디어센터 졸속개관, 예산남용 등 논란에 이어 직원 채용비리 사실까지 들통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해 6월 무자격자인 A씨와 B씨를 각각 미디어 사업분야 행정직 3급과 5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채용기준과 관련법규를 어겨 경력도 없는 자를 제 멋대로 들인 셈이다.  

 

당시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행정직 3급 응시자격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로 돼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도 ‘6급 상당’을 일반직(6급), 경찰(경감·경위), 군인(중위), 교육공무원(대학교원은 전임강사 또는 7~10호봉, 초중등교원은 12~15호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A씨는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경력도 없었다. 

 

충남 서천군의 민간운영 위탁업체에서 1년 10개월(2014. 8. 11~2016. 6. 17) 근무한 게 고작이다.

 

이에 다른 지원자는 해당 경력을 갖추고도 불합격되는 억울함을 경험해야 했다.

 

당시 행정직 3급 서류전형에 합격한 한 응시자는 서울 노원구청에서 계약직 라급(7급 상당)으로 5년간(2006. 10. 24~2011. 10. 24) 근무했다.

 

또 다른 응시자도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서 선임연구원(7급 상당)으로 5년간(2005. 3. 2~ 2010. 2. 28) 재직했다.

 

이들 모두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5급 B씨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행정직 5급 응시자격은 ‘공무원 8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9급 상당으로 3년 이상 미디어 관

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로 돼 있다.

 

그러나 B씨는 D재단법인에서 2년 6개월(2013. 12. 26~2016. 6.17) 근무했을 뿐 공무원 재직 경력은 전혀 없었다.

 

이에 재단은 응시자격에 공공기관 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계법령 위반으로 해당업무 담당자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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