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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화성지사, 대국민 ‘공익신고제도’ 홍보 앞장
치매 국가 책임제·국가건강건진 등 핵심사업 알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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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규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27일 공익신고제도와 치매 국가 책임제 등 핵심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병점 홈플러스 앞에서 캠페인 후 기념촬영중이다.   © 화성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지사장 최호규)는 지난달 27일 병점동 일원에서 윤리경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고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이날 최호규 지사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책임실현과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시행중이다.

공단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암검진을 제외한 검진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하게 된다.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연령별, 성별로 실시하며, 검진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1977년생)와 만 66세(1951년생)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검진은 만 4개월이상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관계자는 “올해 건강검진이 12월 31일까지, 2차 검진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다”면서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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