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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봉합’
교육당국-학비노조 임금협약 체결…근속수당 상한 21년…지역별 교섭 과제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1/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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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직이 교육청과 임금협약 체결로 한 발 물러섰다.

 

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은 피했지만, 지역별 교섭이 남아 뇌관은 살아있단 지적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각 시도 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3개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34명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들은 ▲근속수당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

형 복지비 등을 놓고 줄다리기 했다.

 

교섭결과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기존엔 19년차(만 18년 근속) 교원에게 월 35만원의 수당이 지급돼 왔다.

 

연간 수당 인상 폭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기로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되는 해 상승 폭도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키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했다.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 적용 시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집단교섭 결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일이 단순한 임금 교섭을 넘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학생 교육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도 “집단교섭이 타결된다고 해서 우리 임금교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협의가 잘 지켜지도록 서로 노력해 지역별 교섭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9만여 명이 속해 있어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근속수당 인상 등 큰 틀의 합의에 이르러 파업을 유보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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