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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입차 무사고로 둔갑해 4억7천만원 편취
경기남부청, 판매업자 등 12명 기소의견 송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11/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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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범죄 조직도    © 화성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헐값에 매입해 포토샵을 이용,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0만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12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주범 A는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150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3,00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현장에 진출해 실제 자동차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해 파손상태가 심각한 사고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캐피탈사를 속여 손쉽게 차량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범죄로 이로 인해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상돼 할부 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다.

 


경찰은 캐피탈사를 이용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캐피탈사 등과 함께 자동차 대출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와 같은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개선·보안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입 중고차동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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