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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학비리 뇌관 ‘점화’
이 총장 기습사퇴…적법성 논란 가열…향후 학교복귀 위한 꼼수…학생 강력반발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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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논란의 중심에 선 수원대학교가 총장 기습사퇴로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중 물러난 것이어서 적법성을 놓고 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또 향후 학교 복귀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 새로운 논란을 낳는다.

 

13일 수원대학교와 교육부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인수(65)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다음 날 후임으로 박철수(62) 수원과학대 총장을 선출했다.

 

수원대는 지난 달 19일 교육당국으로부터 사학비리 실태조사를 통보받았다.

 

이후 사학혁신추진단은 이 총장의 회계부정과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천만 원을 쓴 혐의 등이 발견돼 학교법인인 고운학원 측에 그의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돌연 이 총장의 자신사퇴 소식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지난 주말 갑자기 이뤄진 기습사퇴에 교육부도 당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표수리 용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비위혐의 조사 중 사퇴는 현행법에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면직 신청을 할 때에도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총장의 기습사퇴를 학교 복귀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당장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려 파면을 피하고 재기를 노린다는 의혹이 짙다.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관계자는 “어차피 파면이 예정된 마당에 이제 와서 자진사퇴한 것이나 사퇴 발표 후 기습적으로 수원과학대 총장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나 꼼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갑자기 이뤄진 결정은 아니란 입장이다.

 

수원대 홍보실 관계자는 “이 총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미 올 여름부터 사퇴 의사를 밝혀온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선 교육부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학교 이미지 훼손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70 중반의 나이에 학교 복귀를 꿈꾼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달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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