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와 안산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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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안산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가 결국 화성시 관할로 인정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화성시와 안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는 매립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화 성시 관할로 등록되게 된다.
그동안 화성시와 안산시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견을 보여왔다.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시 행정구역을 침범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중분위는 본위원회 심의, 현장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실시했고, 최근 열린 2017년 제5차 중분위 전체회의에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했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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