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의 ‘부영방지법 4탄’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이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점을 개선한 것이다.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현희·최인호·홍의락, 자유한국당 김현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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