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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이용건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순경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1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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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건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순경     © 화성신문

흔히 야구경기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삼진아웃’이다. 삼진 아웃을 당한 타자는 벤치로 씁쓸하게 물러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위에서도 삼진아웃이 존재한다.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다. 2001년 7월24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부과되던 형사, 행정처분과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는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금지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와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되었다고는 하나 도로 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재범율은 늘어 나는 추세이다. 

 

최근 연예인 및 프로 운동선수가 삼진아웃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소식만 접해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대변하듯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 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이다. 이렇듯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음주운전은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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