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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부영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임병택 도의원,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조례안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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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시장군수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점검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임병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특별점검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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