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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교육청 임금협상 최종타결
기본급 3.5% 인상, 가족수당 확대 합의…학비노조, 심의·의결 후 정식협약 체결 예정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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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청간 임금협상이 사실상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달 집단임금교섭 합의 후 한 달여 만에 양측은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밤샘토론 및 마라톤 교섭을 통해 ‘2017년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급은 3.5% 인상하고, 근속수당은 지난달 집단임급교섭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당시 근속수당은 2년차부터 3만원, 급간 3만원으로 10월부터 소급하는데 합의했다.

 

기존엔 19년차(만 18년 근속) 교원에게 월 35만원의 수당이 지급돼 왔다.

 

명절휴가비는 내년 설날부터 100만원을, 설날 기준 재직자에겐 15만원을 추가지급키로 했다. 

 

정기상여금도 60만원(1월 30만원),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겐 월 4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부양가족수당 2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최대 총파업 이후 지도부 삭발, 단식투쟁, 집단임금교섭, 몇 차례의 밤샘교섭과 파행, 마라톤 교섭을 벌이면서 맺어진 결과”라며 “이번 잠정합의서는 노동조합 규정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일이 단순한 임금 교섭을 넘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학생 교육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9만여 명이 속해 있어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사실상 임금협상 최종합의에 이르러 큰 혼란은 피하게 됐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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