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감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건축법 개정에 관련업계 반발이 거세다.
감리비 인상을 두고 건축주와 건축사간 책임공방도 더 치열해진 모습이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공정의 동영상 촬영, 건물 안전영향 평가 및 업무제한 대상 공개 등이 골자다.
당시 법 개정으로 661㎡ 이하 다가구·다중 주택과 495㎡ 이하 일반건물을 건축 또는 분양할 경우 허가권자(기초단체)의 공사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됐다.
반면 기준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기존대로 건축주가 직접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사간 감리비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중이다.
건축주는 감리비 인상이 관련협회의 담합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건축업자 A(48·우정읍) 씨는 “건축설계사무소는 2배 이상 오른 감리비에 대해 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도 억지로 적용하는 건 지역협회의 조직적인 담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건축사 측은 감리책임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할 서류가 당초 기초, 중간, 마감감리보고서 등 몇 가지에서 20가지 넘게 늘어나고, 동영상 촬영에 공사 현장소장 확인도장까지 받아야 한다”며 “비용에 비해 감리책임만 지나치게 늘어나 당장 내년부턴 감리업무는 접고 건축설계만 전담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시민안전의 필요에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관련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향후시장현실과의 조화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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