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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생태문화 심포지엄] “화성호 습지보호구역되면 혐오시설 막을 수 있다”
관광브랜드화로 서해안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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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호 생태문화 심포지엄은 화성호의 생태, 문화적 의미를 일깨우고 보전해야할 의미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화성신문

 

조류 등 멸종위기 생물들의 보고이자 당성 등 인근에서 문화제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화성호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생태·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화성호 인근 화옹지구에 수원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호 인근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통해 원천적으로 전투비행장을 비롯한 혐오시설 유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수원대학교 벨칸토홀에서 개최된 ‘화성호 생태문화 심포지엄’은 ‘생태’, ‘문화’, ‘조류서식’ 3개 주제를 바탕으로 화성호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박사는 ‘화성호의 조류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발표하면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8종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관찰됐음을 밝혔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역시 화성호에서 실제로 관찰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들을 설명하며 화성호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특히 화성호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광브랜드 화하고 수원전투비행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았다. 

 

먼저 이시완 박사는 “화성호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보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생태·환경 보호, 지역 가치증대에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국가습지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백용해 녹색습지교육원 원장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후 람사습지 등록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등록도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화성호를 순천시의 습지와 같이 관광브랜드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으로 등록되면 습지보호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윤영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리에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는 등 혐오시설이 화성호 인근으로 몰려오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묻혀버릴지 우려된다”며 “화성호의 문화컨텐츠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시장은 “수도권 서해안과 화성호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준비 중이며, 화성호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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