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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한 화성시근로자복지관, 당사자에 사과
해당조항 삭제하고 장애인인권교육 시행키로
 
서성윤 시민기자 기사입력 :  2017/12/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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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근로자복지관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나서 논란이다. 복지관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로 장애인 입장을 허용하고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전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K씨와 모친은 화성시근로자복지관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심실질환자로 발생된 문제는 복지관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이하 ‘품’)과 화성시 장애인 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했고 이와 관련된 면담을 지난달 27일 가졌다. 

 

면담에는 화성시근로자복지관에서 최준호 관장, 송희찬 스포츠센터 팀장이, 화성시에서는 김두철 화성시 기업지원과 팀장이, 장애인단체측에서는 조현아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사무국장, 강북례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남석 경기장애인차별철 폐연대 활동가, 서성윤 경기장애인인권센터품 화성지역 차별상담가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현아 사무국장은 “화성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시민 누구나 편의시설 이용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면 직접적인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북례 소장도 “어떻게 장애를 이유로 시설물 이용을 거부하는 가”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화성시근로자복지관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에 나서겠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중재에 나선 화성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두철 팀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생각한 나머지 미흡한 조치가 있었고 책임을 통감한다” 면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화성시근로자복지관은 이날 면담 후 ▲당사자에 대한 공식 사과 ▲이용신청서에 부당한 해당조항 삭제 ▲전직원의 올해 안 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도 소중한 일상이 있고,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그들의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화성시내에서 올바로 시행되 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의 의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 했다. 

 

서성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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