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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청 임금협상 타결’
학비노조, 임시대의원 대회서 합의안 의결…기본급 3.5% 인상 등 내년 3월 기준 적용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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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임금협상’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신문


1년여를 끌었던 학교비정규직-교육청간 임금협상이 최종타결 됐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4월 양 측의 첫 상견례 후 7개월 만이다.

 

앞서 이들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2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학비노조는 지난 15일 제12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급은 3.5% 인상된다.

 

또 맞춤형복지비는 현재 35만원에서 내년 40만원, 이듬해 50만원으로 오른다.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도 양 측의 인상안이 적용된다.

 

근속수당은 2년차부터 3만원, 급간 3만원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급된다.

 

기존엔 19년차(만 18년 근속) 교원에게 월 35만원의 수당이 지급돼 왔다.

 

명절휴가비는 내년 설날부터 100만원, 설날 기준 재직자에겐 15만원을 추가지급 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겐 월 4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기상여금과 정액급식비도 10만원, 5만원씩 인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의 총파업, 지도부 삭발, 단식투쟁 이후 계속된 밤샘교섭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정규직 전환 등 문제도 교육당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임금 타결로 학교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학생 교육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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