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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1명이 109개 현장관리, 제도개선 건의키로
도, 소규모 건축물 시공현황 전산 감사결과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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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11일부터 20177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2,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7,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5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7,591건 가운데 6,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에 가칭 소규모 건축공사업규정을 신설, 빌라 등 소규모 시공업자들도 정식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춰주는 대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나머지 위반사례 36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도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위반사례는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 무자격 140, 영업정지나 말소 등 부적격 업체 시공 65개 등이다. 도는 건설기술자 미 배치나 무자격 사례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해당 건축물의 자체 안전 확인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시정하도록 했다. , 영업정지나 말소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 부적격 업체 65개소는 도 건설정책과를 통해 면허취소나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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