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기존 건축물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한영희 화성시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94)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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